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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공시생 사망사건, 경찰 "면접점수로 합격자 바꾼 채용비리" 결론

입력 2022-10-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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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한 10대 공시생 유족이 27일 부산시청 앞에서 공무원 채용비리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연합취재단 제공)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시설직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에서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공시생 사건(브릿지경제 7월 27일자 보도)은 면접관인 공무원들이 면접점수로 합격자를 바꾼 ‘채용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 공무원 5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로 면접위원 시교육청 소속 사무관 A씨(50대)를 지난 7월 구속했다. 또 A 씨와 공모해 특정 응시생에게 면접점수 ‘우수’ 등급을 몰아준 정황이 드러난 또 다른 면접위원인 시청 공무원 B씨(50대)와 우정청 소속 공무원 C씨(50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A 사무관에게 문제유출 등 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된 전 교육지원청장 출신의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D 씨와 문제유출에 관여한 E 씨를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청탁을 받고 교육청 시설 건축직 임용시험 면접문제를 유출하고 응시한 F씨(40대)에게 면접점수를 높게 줘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통상 필기시험 점수가 합격을 좌우하는데, F 씨는 면접 응시자 5명 중 필기시험 성적이 낮은데도 합격자 3명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필기시험 성적이 높았던 10대 공시생은 열람사이트에 합격했다는 문구가 떴으나 번복돼 불합격하자 진상을 알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을 수차례 찾아갔고, 납득할 수 없는 대답만 들은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또 다른 교육청 시설 경력직 시험 합격자 1명도 F 씨를 면접에서 합격시키는 과정에서 의혹을 벗기 위해 면접점수를 높게 줘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년 2개월에 걸쳐 총 13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고, 상호 간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를 분석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우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면접위원 비율을 더 늘리도록 하고, 또 채점 시에 평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산시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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