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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확 터준다…각종 규제 풀고 사업성 개선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로 사업성↑·전폭 공공지원
접도 요건과 고도·경관지구 높이 완화·통합심의…노후과밀 주거지 정비 '물꼬'

입력 2024-03-27 14:27 | 신문게재 2024-03-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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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산정 때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 과밀 주거지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접도 요건과 고도·경관지구 높이를 완화하고 통합심의·융자를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한다.

서울시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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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반영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준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말한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2)로 넣으면 허용용적률이 40%가 된다.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상한용적률 20%를 더하면 용적률은 250%(기준 210%·허용 20%·상한 20%)가 되고,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270%(기준 210%·허용 40%·상한 20%)까지 오른다.

이때 법정상한인 300%까지 높이기 위해선 추가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보정계수 적용 여부에 따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용적률 비율이 달라진다.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분양 275%·임대 25%’에서 적용 때는 ‘분양 285%·임대 15%’로 바뀌게 돼 분양주택이 10%포인트 늘어나는 셈이다.

또 2004년 종 세분화(1·2·3종)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넘어선 지역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인정한다.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우선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춘다.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때는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아울러 시가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이 최신 자재 값·금리 등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될 수 있게끔 개정 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공공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접도 요건을 완화한다.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 강화는 조례 개정 방안을 포함해 기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9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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