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노동 · 환경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심사결정서 모바일 발송…편의성↑·비용↓

미확인 시 등기우편 재발송

입력 2022-06-20 12:0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근로복지공단_전경
울산광역시 근로복지공단 본사 전경

산업재해보험 심사 결정을 모바일 문서로 발송해 편의성은 높아지고 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을 재해노동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지난달 30부터 도입·운영해 연 1억4000만원의 행정 비용을 줄이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선기관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처분 등에 불복하는 재해노동자와 유족 등의 심사청구에 대해 매년 1만1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선정돼 정부 지원으로 도입했다.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근로복지공단이 심사결정서를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청구인에게 발송하면 청구인은 카카오알림톡과 카카오페이를 통해 심사결정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단 청구인이 모바일 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시스템 도입으로 과거 종이 출력 및 우편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 연간 1억4000의 행정비용을 줄이게 됐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재해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종이 없는 친환경 사회 구현 및 문서 출력·우편 발송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공단의 다른 업무에도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