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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보증제 전면 시행 2024년 이후로 미룬 환경부… 시민·환경단체 반발 확산

환경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단위 시행 2024년 실시 구상
환경단체 “시행유예, 환경부 직무 포기하겠다는 것”

입력 2022-10-24 15:31 | 신문게재 2022-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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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환경부가 ‘1회용컵보증금제도’ 전면 시행을 오는 2024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단체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행시기 6개월 연장·일부 지역 부분 시행으로 도마에 올랐던 이 제도는 전면 시행 시기가 한참 뒤로 미뤄짐에 따라 환경부의 제도 이행 의지에 물음표가 그려지기도 한다.

최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실에 제출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세부 추진과제’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12월까지 시범 실시 지역(세종, 제주)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 뒤 2024년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종·제주) 선도사업에 대해 다 지원을 하는 형태로 고리를 풀고 있다”면서도 “지원형태로 모양새를 전국에 가져가게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다. 전국적 형태로 하려면 이 같은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제도적 설계도 논의가 필요하다. 가장 빠른 시점을 잡은 것이 2024년”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2년 전 도입이 결정된 제도 시행일을 올해 6월에서 12월로 6개월을 연기했고, 이후 시행지역마저 세종과 제주로 축소해 오는 12월부터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6월 시행예정이던 ‘1회용컵보증금제도’가 숱한 부침 속 일러야 2년 뒤쯤에나 가능할 것이란 점에서 환경 단체의 반발이 적잖다.

47개 환경, 시민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1일 ‘2024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면 시행하라’의 성명을 내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환경회의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는 재활용도 안 되는 1회용컵을 계속 쓰도록 방관하면서 환경부의 직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환경부 장관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 재활용이 가능한 표준용기 도입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와 협의가 안 되었다고 말했다. 협의가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2024년 이후 전면시행 구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다. 윤 의원은 “제도의 취지가 일회용컵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인데, 지금 환경부의 준비 상태로는 제도의 성공적 안착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제도시행 의지를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1회용컵 보증급 제도를 2024년에 전면 시행한다는 것은 이미 시행된 법을 환경부가 임의로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무작정 미루기만 한다고 제도 준비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선도 사업의 성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환경부가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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