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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 보장한다”

시민 기초생활 안정에 282억원 투자
1인 가구 생계급여 62만3370원

입력 2023-01-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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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 보장한다”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제공
김천시에서는 새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법정급여인 생계급여 예산을 전년보다 41억원 증가한 28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47%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30%인 생계급여도 증가했다. 1인 가구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보다 6.84% 증가한 62만337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액의 공제액이 상향(완화)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소득 인정액 산정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며 기준재산액 상향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됐고 이는 생계급여 증가와 주거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 탈락현상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완화와 발맞춰 생계급여 예산을 41억원 증액 편성해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가구별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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