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제공 |
이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귀농인 100가구를 선정해 부부가 전입하면 월40만원, 부부 및 자녀가 전입하면 월50만원 5년 동안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청도군 외의 다른지역에서 농업외 타산업분야에 종사(1년 이상 거주) △귀농인 가족(부부 이상)이 청도군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 1년 경과 후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 △신청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만65세 이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 1년 이상인자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세대주 △농업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로 해당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업인력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이 지원사업이 마중물 되어 농촌인구를 유입하고 농업인력을 확보해 청도군에 힘찬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청도=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