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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으로 다가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료계는 ‘반발’ 여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의결 마지막 관문
의료 데이터 전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입력 2023-06-18 10:41 | 신문게재 2023-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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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14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실현 가능성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보험금 청구를 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험 소비자들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수고가 줄어들며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여전히 의료업계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의료업계는 중계기관 선정과 관련해 그동안 후보로 나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이 적절치 않다며 자율적 전송방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서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전문 중계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09년부터 국회에 올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악용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다 14년 만에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정식으로 법안이 채택된다. 실손보험 청구 대행 조항 관련 유예기관은 병원 등 상급의료기관은 1년, 의원 및 약국은 2년으로 정했다. 올해 중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오는 2025년 중순부터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현이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를 두고 의료업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무위 전체회의 당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4개 의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보 전송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의료 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전송대행기관에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 제외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 간소화 △전자시스템을 통한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우선 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자율적 전송방안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 시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

보험업계는 의료업계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채널을 통해 협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금융위원회, 의료계, 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하고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논의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이후에도 방식이나 형태 등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할 협의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의료업계에서 반대하는 주요 내용들은 기존에 말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의 이익 추구가 아닌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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