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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상표법과 타법 간의 충돌

입력 2023-08-03 13:58 | 신문게재 2023-08-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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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정 변리사
전소정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상표는 상품의 이름이다. 수요자들이 상품의 이름, 상표를 불러줄 때 그 제품은 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이름인 만큼 상표를 둘러싼 법들도 다양하다. 상표법은 상표 그 자체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그리고 상표를 직간접적으로 보호하고 특정 형태의 사용을 금지하는 여러 타법(他法)이 있다. 최근에는 상표에 과감한 변화가 수반됨에 따라 타법과 충돌하는 영역도 점점 커지고 다양해지는 추세가 포착되고 있다.

상표법과 보완 관계에 있는 대표적 법률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다. 유명한 상표의 모방 사용, 기타 다양한 형태의 모방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하여 상표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도 상표법과 보완이 가능하다.

반면 상표법과 충돌 관계에 있는 법률들도 있다. 최근 빈번하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법률은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상표 등록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는데 식약처 처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문의하는 고객들을 자주 만나고 있다. 실제로 한 요식업 브랜드는 ‘한방’ 재료들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한방’이라는 표기를 로고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식약처 처분에 어떻게 대응할지 필자와 상담한 적이 있다. 얼마 전 프랑스 ‘뵈르비어(버터맥주)’는 수요자들이 제품에 ‘버터’가 들어간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2개월 제조 금지 처분을 받기도 한 사례가 있어 기업으로서는 여간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다.

유명 주류업체 국순당은 아이스크림 ‘바밤바’ 제조사인 해태제과와 협업하여 ‘쌀 바밤바 막걸리’를 출시하여 대박 행진을 터뜨렸다. 그런데 식약처는 바밤바 막걸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주류 제품의 표시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러한 식약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순당은 해태제과와 바밤바 상표권 사용 계약을 연장했다.

상표법에서 보호 받을 수 없는 영역이 타법에 의해 보완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데 타법에 의해 오히려 사용이 금지되어 법률 간 충돌이 생긴다면 피해는 기업과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소비자에게 직관적으로 제품의 속성을 어필하고 싶은 상표와 브랜드의 속성상 품질 오인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양 법의 주무부처인 특허청과 식약처 간의 세밀한 조율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소비자에게 실제 오인, 혼동을 초래하는 지에 대해서도 공청회, 소비자 여론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전소정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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