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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한숨 돌렸더니 횡령 등 뒤숭숭…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 시급

입력 2023-08-27 10:10 | 신문게재 2023-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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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태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검토<YONHAP NO-1760>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체율 급등에 따른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에서 8월에도 횡령과 불법대출 등 금융사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화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되고, 직무까지 정지된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100억원대 불법대출이 벌어졌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지점 전·현직 임직원 8명은 2020년부터 2년간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인천 등에 있는 토지에 대해 담보액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총 50여 차례에 걸쳐 약 1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남해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임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단체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다 적발됐다. 직원 1명은 징계면직 처분됐으며, 임원 1명과 또 다른 직원 1명은 견책, 나머지 직원 1명은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임직원 3명이 견책과 감봉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실행했으며, 부적정한 인사 관리 및 급여 지급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재를 받은 임직원들도 있었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임원 1명이 직무정지 6월, 직원 1명이 경고를 받았다. 부산의 또 다른 새마을금고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직원 1명에게 감봉 1월 제재가 떨어졌다.

뱅크런 우려로 홍역을 치르고 난 뒤에도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금고가 별개 협동조합이란 특성상 금고 이사장의 권한이 막강하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사장은 금고 업무를 총괄한다.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임면권도 이사장에게 있다.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나 금융사고도 지역 금고 이사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을 실행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을 채용하면서 개별 금고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에서 새마을금고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안이 나올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혁신위는 뱅크런 위기 이후 새마을금고의 경영 혁신과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지난 18일부터 가동됐다. 김성렬 위원장을 포함해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이 추천한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위는 새마을금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약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문기구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건전성 관리부터 전반적인 지배구조까지 모두 손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영혁신, 건전성 관리, 경영 합리화 등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안에 다양한 혁신방안이 담긴 종합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1차적으로 위기를 벗어났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해나가야 할 일이 있다”며 “혁신위에서 중앙회를 포함한 조직구조 개편, 금고의 구조나 체질 개선 등 다양한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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