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오피니언 > 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소리에도 상표가 있다

입력 2023-09-07 14:23 | 신문게재 2023-09-08 1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전소정 변리사
전소정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얼~마나 맛있게요?’는 빅마마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요리연구가 이혜정씨의 단골 멘트이자 일종의 유행어이다. 그런데 최근 이혜정씨는 이 소리를 상표로도 등록받았다. 어떻게 소리를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 바로 상표법에는 ‘소리상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상표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자의 형태만으로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냄새, 동작 등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얼~마나 맛있게요?’는 어떻게 소리상표로 최종 등록되었을까?

특허청 키프리스 상표검색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상표 출원서를 제출했다.

“이 소리상표는 요리연구가 이혜정 선생님의 특유 억양과 유행어인 ‘얼마나 맛있게요’로 구성된 소리 표장으로 한글 7음절이 일관된 한 음이 아닌 ‘솔미도 파파시도’ 음계의 높낮이를 이루고 있으며, 첫 음절을 늘어지는 듯한 형태와 강한 어조로 발음하여 강조하는 표현을 부드럽고 안정적인 소리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출원자는 출원서에 이혜정 요리연구가의 특별한 억양을 그대로 반영한 ‘얼~마나 맛있게요?’의 오디오 파일을 첨부했다.

이처럼 소리상표를 출원할 때는 내 상품과 다른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이유를 상표출원서에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련된 오디오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한편 총 23건의 ‘얼~마나 맛있게요’ 소리상표 출원 중에서 일부 상품은 해당 소리상표가 등록되었지만 일부 상품에서는 거절결정이 나왔다.

거절된 상표의 사유를 살펴보면, 일부 지정상품과 관련해서는 ‘아주 맛있다’는 의미로 직감되고,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구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반면 소리상표로 등록이 된 경우는, 해당 상품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맛있게요?’라는 소리상표 자체의 식별력은 약하나 특정 상품 분야에서는 워낙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서 ‘사용에 의한 후발적인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얼~마나 맛있게요?’ 소리상표가 등록받은 지정상품은 유튜브 등에서 해당 멘트가 유명해진 바, 제38류의 방송통신업, 제16류 서적 등이다. 현재 출원 심사 중인 상품들도 있어 최종적으로 등록 받은 상품들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요약하자면 소리상표 역시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식별력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고, 식별력이 약할 경우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아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사후적으로 갖췄음을 입증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매년 국내에서 쏟아지는 상표 출원 건수만 해도 20만 건이 넘어가고 있는데 문자상표의 형태만으로는 상표 등록 받기가 녹록치가 않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상표의 형태도 그에 걸맞는 창의성과 식별력을 구비한다면 상표의 등록 가능성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도 예방하는 또 하나의 미래 시대 등록 전략이 될 것이다.

 

전소정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