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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위해 혼인신고 미루는 똑똑한 신혼 부부들

입력 2023-09-11 14:29 | 신문게재 2023-09-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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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 부부들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대출이나 주택 청약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시 기혼이 미혼보다 오히려 더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 기록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대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신혼부부가 많아 실제 결혼한 부부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부분에 있어 대출과 청약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해진다는 인식이 꼽힌다.

지난해 결혼한 김모(34)씨는 “신혼 집을 마련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좀 늦췄는데,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된 상품들이 금리도 더 저렴한데다 둘이 합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혼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6000만원 이하의 미혼 혹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부부가 신청 가능하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 기준이 미혼 또는 기혼 관계없이 모두 5000만원이다. 금리도 연 1~2%대로 낮다.

근로장려세제도 1인 가구일 때 더 받기 쉬운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연소득 기준이 단독가구가 2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에 2019년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률도 맞벌이는 6.5%인 반면, 1인 가구는 27.0%로 차이가 났다.

부동산 청약에서도 기혼보다 미혼이 더 유리할 때가 많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주택청약 우선 공급 조건이 되려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맞벌이 부부라면 적어도 8000만원 이상을 벌 가능성이 높다. 각종 정책 대출과 청약 우선 공급 조건 등에서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조건인 셈이다.

또 주택 청약 기회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 한 가구로 인정돼 1번 밖에 없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 각각 한명씩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어 기회가 2번 주어진다. 자금 대출과 취득세 감면 등 ‘생애 최초’ 내집 마련 혜택도 같은 논리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부가 각각 적용된다.

2년 전 결혼한 최(35)모씨는 “특별공급 등 신혼부부 조건이 7년이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과 청약가점이 어느정도 마련한 뒤 해도 늦지않는다고 판단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면서 “여러 혜택과 조건을 따져보고 계획해서 집을 마련한 뒤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에 대한 시각도 엇갈린다. 다 갖추고 시작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현명한 결정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요즘 신혼 부부들은 전세부터 시작하자는 과거 인식과 달리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하려는 사례가 많다”면서 “앞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시기를 계획해 결정하는 신혼 부부들이 더 늘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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