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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별 주택가 공시···“이의 시 신청서 제출해야”

이의신청기간 운영, 다음달 26일까지

입력 2023-09-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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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시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결정 공시하고 이에대한 이의가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아산시는 오는 26일 2023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른 이의신청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산시 세정과 또는 해당 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후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시민들은 아산시 세정과 및 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는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따라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의 경우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23일 최종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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