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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면죄부 준 것 아냐…민주당, 민생 전념하길”

입력 2023-09-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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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도 이제는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벗고 민생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방탄’에 손을 들어준 법원, 매우 아쉽다”며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도 영장 기각 사유로 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보궐선거에 방탄 출마하고, 당대표 선거에도 방탄 출마한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를 법원이 손 들어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며 검찰 수사를 부당하다고 본 것도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단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인 양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 운운하며 가짜뉴스 선동에 나섰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이었다며 “애당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공언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더라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불필요한 단식도 필요 없었을 것이며, 민생을 외면한 민주당의 ‘방탄 국회’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로 이른바 ‘노란버스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법’, ‘보호출산제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올스톱 되었고,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초래됐다”며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인시켜 준 만큼 이재명 대표는 이제 남은 수사와 재판만큼은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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