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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혐의 미스터피자 등에 과징금 7억7900만원 부과

입력 2023-10-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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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미스터피자가 창업주의 동생과 관련된 업체를 유통 단계서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억원대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와 치즈 납품 업체인 장안유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7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미스터피자에는 과징금 5억2800만원, 지원 객체인 장안유업에 2억51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또 과거 미스터피자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MP그룹의 분할 존속회사인 DSEN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지난 2014년 1월쯤부터 2016년 10월쯤까지 매일유업에서 피자치즈를 주문해 납품받으면서 유통 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장안유업을 끼워 넣어 부당 지원을 한 혐의다.

장안유업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34회에 걸쳐 약 177억원 상당의 치즈를 미스터피자에 공급했고, 9억여원 규모의 유통 마진을 챙겼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지급이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동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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