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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작년 22만 가구 근로장려금 미신청…3명 중 1명은 안내문도 못 받아”

미신청 근로장려금 최대 2100억원 추산
장혜영 "복지사각지대 축소 위한 법 개정" 필요성 제기

입력 2023-10-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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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장혜영 의원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지난해 22만 가구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466만 가구 중 22만 가구가 미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합된 2021년 미신청 21만4000가구에 비하면 소폭 늘었다.

장혜영 의원은 다만 지난달까지 취합으로 하반기 11월 30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 추이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신청자가 모두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추산액은 2098억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 미신청자 중 65%는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의 극빈 가구였다.

국세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신청자의 34%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신청자의 35%는 신청 방법 등의 인지 문제로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해 국세청의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미신청 가구가 줄어들지 않은 만큼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2018~2022년) 미신청 가구 수는 142만 가구, 미신청자가 모두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 추산 최대치는 1조2846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최대 2569억원의 근로장려금이 미신청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수십만 가구에서 2000억원 안팎의 미신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까지의 미신청은 22만 가구, 미신청 추산액은 2098억원이다. 장려금 미신청자들은 매우 빈곤했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 미신청자들의 65.3%가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었고 35.5%는 300만원 미만이었다. 평균 재산은 9000만원이었고 61.7%가 남성, 74.9%가 부부가 아닌 단독가구였다. 30대 미만이 41.4%, 4050이 32.6%, 60대 이상이 25.9%로 청년층의 미신청률이 높게 나타났다.장 의원은 이 같이 다수의 장려금 미신청이 발생하는 원인은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등 신청의 인지 문제가 꼽힌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코리아리서치센터를 통해 2022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종합만족도 조사를 시행했고 여기에 미신청자 257명에 대한 조사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미신청자의 34.2%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응답자 중 34.9%가 신청 방법 등의 인지 문제로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자녀장려금도 상당 규모의 미신청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자녀장려금 미신청자는 1만1000가구, 미신청 추산액은 94억원에 달했다. 2021년 같은 시점에 추산한 8000가구, 64억원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다.

장 원은 “국세청의 노력에도 신청과 안내 문제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12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세청도 안내에 힘써야 하지만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과 국회가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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