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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가 다른 은행 희망퇴직제, 6년여 간 1만7000명에 약 10조원 지급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 약 5억5000만원

입력 2023-10-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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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
강민국 국회의원.
은행권 임금피크제 신청 직원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희망퇴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역시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국민의힘·진주시을) 국회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국내 은행권 임금피크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여 간 임금피크제를 미도입한 인터넷은행 3개사를 제외한 17개사의 신청건수는 총 1만1247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365건⇒2019년 1536건⇒2020년 1756건⇒2021년 2219건⇒지난해 2190건으로 최근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181건이다.

이에 반해 ‘국내 은행권 희망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여 간 희망퇴직자는 1만7402명이며, 지급된 퇴직금은 9조6047억원에 달했다. 이는 동일기간 희망퇴직제 운영 중인 은행 전체 퇴직자(2만6852명)의 64.8%, 퇴직금액으로는 전체 퇴직금(10조1243억원)의 94.8%로 절대적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희망퇴직자는 지난 2018년 2573명(1조1314억원)⇒2019년 2651명(1조4045억원)⇒2020년 2473명(1조2743억원)⇒2021년 3511명(1조9407억원)⇒지난해 4312명(2조8283억원)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희망퇴직자는 1882명에 1조212억원으로 퇴직자는 연말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여 간 희망퇴직자가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3671명)이었으며, 다음으로 하나은행(2464명), 농협은행(2349명) 등의 순이며, 희망퇴직금이 가장 많은 은행은 씨티은행(1조7593억원)이었다.

문제는 희망퇴직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은행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점포 폐쇄 등의 내부 구조조정을 위한 회사 차원의 인력 감축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희망퇴직의 조건 상향과 특별퇴직금의 규모가 좋다 보니 은행원들에게 퇴직을 제2의 인생 출발을 위한 자발적 ‘선택’이자 ‘복지’의 개념으로 전환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6년여 간 은행권 전체 퇴직자의 평균 퇴직금이 3억5600만원인 것에 반해 동일기간 희망퇴직자의 평균 퇴직금은 5억5200만원으로 전체 퇴직자 평균 퇴직금의 154.9%에 달하는 수준이다.

가장 많은 평균 희망퇴직금이 지급된 은행은 씨티은행(8억2600만원)이다.

또한 희망퇴직금을 복지라고 하는데는 법정퇴직금 외에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퇴직금(2~3년 치 평균 연봉에 전직 지원금 등) 때문으로 지난 6년여 간 총 6조9402억원이 지급돼 전체(9조6004억원) 72.3%나 된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계속된 천문학적 수준의 은행권 횡령과 배임 등의 금융사고로 인해 은행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기에 공공재 성격을 가진 은행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의 과도한 복지지원금 성격을 가진 희망퇴직금 지급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며 “금융 당국은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차원에서라도 희망퇴직금을 자율경영사항이라 외면치 말고, 전체 퇴직금 규모를 과도하게 넘는 수준의 희망퇴직금 지급 은행에 대해서는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은행업권은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 잔치로 보이지 않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의 희망퇴직금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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