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사진제공 하남시) |
특히 하남시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젊은 세대를 위한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분쟁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계약 상담관의 상담 분야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가계약 등 중개가 완료되지 않아 행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 ▲특약사항 등 거래 당사자 간의 민사적 합의사항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관리관계, 입점 가능 업종 등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부동산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상담 등이며 다만, 소송 중인 사건은 제외된다.
상담 신청은 하남시민 또는 거주 예정자 모두 가능하며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상담 요청에 대한 답변은 매주 월요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상담 내용 검토 후 유선으로 상담해드릴 예정이며, 상담 신청 내용만을 토대로 한 답변인만큼 의사 결정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남=최순용 기자 tnsdyd338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