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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잃은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혐의없음' 불송치

입력 2023-10-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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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사고 당시 모습 (강릉소방서 제공=연합)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도현 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전자인 60대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17일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68살 A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자가 발생해 A 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A 씨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나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A 씨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 가운데 경찰도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A씨에게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을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다.

A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결정은 현재 유가족들이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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