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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영풍제지에 개미들 ‘대혼란’…키움증권 4943억 미수금 발생

입력 2023-10-22 10:00 | 신문게재 2023-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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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올들어서만 주가가 약 9배 폭등하며 개미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영풍제지에서 시세조정 사태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키움증권에서만 반대매매가 진행될 미수금이 4943억원에 달해 거래재개시 주가폭락이 불가피하다. 22일 금융 및 수사당국에 따르면 시세조정에 100여개 이상의 혐의계좌가 동원됐고 상당수가 키움증권에서 개설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당 4명을 구속했다.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를 받는 신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올해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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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식은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를 기준으로 올해 초 5829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다. 지난 17일 4만84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주가 상승률이 약 730%에 달한다. 그러나 18일 장 초반부터 돌연 하한가로 급락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9일부터 필요시까지 영풍제지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영풍제지의 주식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사 차원의 연관성에 대해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국은 이씨 등이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지난 18일 개장과 동시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영풍제지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양금속도 같은 날 오전 하한가에 진입했다.

특히 이같이 영풍제지 주가가 급락한 뒤 거래가 정지되면서 대규모 반대매매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20일 영풍제지 종목에 대해 고객 위탁계좌에서 이날까지 4943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장 마감 뒤 공시했다. 키움증권 측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라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증거금률(보통 40%)을 토대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으로, 3거래일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식을 강제처분 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영풍제지가 하한가로 급락한 지난 18일 위탁매매 미수금 잔고는 7623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음날 증권사에서 나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5257억원으로, 금융투자협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로 최대 규모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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