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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연말까지 보험 부당 승환계약 방지 시스템 구축

입력 2023-10-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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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 부당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생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당 승환계약(보험 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타 보험사 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시장 포화로 기존 고객은 가입한 상품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업셀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기존 계약과 새 계약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려야 하지만, 이 과정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로 인해 기존 계약이 중도 소멸하거나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기도 했다.

연말까지 비교 안내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보험 설계사는 유사 계약이 포함된 비교 안내확인서를 활용해 보험계약자에게 비교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이 보험사 요청에 따라 보험 계약자의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 계약 현황과 세부 계약 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하면, 보험사가 이를 비교 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당국은 비교 안내 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 안내 대상인 승환 유사 계약 범위를 기존 3개에서 20개 군으로 구체화하고, 비교 안내확인서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사 기존 계약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과 보장 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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