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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건물주도 ‘소득 최하위’로 분류되는 본인부담상한제… 건보공단 개선해야”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력 2023-10-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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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도 건강보험 된다…건보 적용 진료항목 확대(CG)
(사진=연합)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되는 허점을 이용해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자산가들이 병원비 환급혜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재산이 30억원 이상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소득 1분위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가입자는 총 336명으로 최대 연 982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로는 30~50억원 258명, 50~100억원 66명, 100억원 이상 12명이다. 이들의 월평균 건보료는 1만5000원~5만원이었으며 최고 자산가는 227억원 소유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소득분위(1~10분위) 별로 각각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한다.

문제는 소득과 재산에 모두 건보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는 다르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일례로 재산을 117억8247만원 보유한 자산가 A씨는 직장에서 받는 소득이 적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되면서 월평균 건보료로 2만7960원을 내고 있었다. A씨의 상한제 환급액은 134만8770원이다.

최연숙 의원은 “100억원대 자산가들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최저 소득수준인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력에 따라 의료비를 차등 지원해 주고,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편법을 밝히고자 건보공단은 지난해 6696명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만 점검했다”며 “건보공단은 점검을 확대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하도록 개선하는 등 제도 취지를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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