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책

폐지·고철·폐금속캔 등 7개 품목 순환자원 지정…순환경제 이행 활성화 기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3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입력 2023-10-30 15:42 | 신문게재 2023-10-31 4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환경부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환경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을 순환자원으로 선정한다.

환경부는 폐지·고철·폐금속캔·알루미늄·구리·전기차 폐배터리·폐유리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3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바탕으로 폐지·고철 등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품목은 폐기물 중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순환자원인정제도가 운영돼왔다. 과거에는 이 제도 하에서 개별신청에 따른 해당 폐기물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 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된 것이다. 이를 통해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내년부터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해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일괄 지정 골자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괄 지정 골자의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내년 1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해 운영될 방침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과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들어 고철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설비나 압축설비를 이용해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돼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 등이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