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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40일간 제305회 정례회 열어

시정 전반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입력 2023-11-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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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40일간 제305회 정례회 열어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제305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4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의 등의 회기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2024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2023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ㆍ개정 조례안 21건, 동의안 14건 등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정 조례안 중에는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시의회는 6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한다. 이날은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홍준표 대구시장 및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7일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해 대구시청 및 시 교육청의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69개소를 감사한다.

21일부터 이틀간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ㆍ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고, 23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이 진행된다.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예정돼 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5일부터 11일까지 예결위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음 달 1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한다. 13일, 14일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15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2023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대구=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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