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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세입자에 집주인 세금체납·선순위 임차인 알려야

입력 2023-11-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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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를 할 때 집주인이 밀린 세금은 없는지, 해당 주택에 선순위 세입자는 없는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와 임대차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체납 세금을 매각 대금에서 제한 뒤 보증금을 변제하는데, 임차인이 이 때문에 보증금을 날리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확정일자 정보는 앞서 전입한 임차인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 최우선변제금, 전세 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한 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서명해 임대인·임차인 양측에 교부해야 한다.

최우선 변제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 등 매각 절차에 들어갔을 때 다른 선순위 채권에 앞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지역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와 변제금 액수가 다르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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