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양공조산업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지난 2020년 6월쯤부터 약 4달간 수급사업자에게 ‘동탄 물류단지 C블록 신축 냉동 냉장 공사 방열공사’를 위탁한 뒤, 공사 대금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범양공조산업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인 지난 9월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민사법원에 공탁했다.
배현정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