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안내서에서는 광고자문위원회, 성분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와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화장품에서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을 추가했다.
지침에 따르면 추출물의 함량은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기재하면 된다. 만약 추출물의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해 기재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추출물 함량에 대한 근거자료는 (원료)추출물과 희석용매 등을 분리해 작성한 원료의 조성정보, (완제품)화장품 성분 중 추출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
식약처는 “추출물 함량을 정확하게 기재함에 따라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 안내서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