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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크다" 피프티 소속사, '큐피드' 저작권 관련 법적 대응

입력 2023-11-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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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 (사진=연합)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이 외주용역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에게 이전된 것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

27일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상의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자 새로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물 현황을 보면 ‘큐피드’ 저작권자에 원곡자로 알려진 스웨덴 작곡가 3명은 빠져 있다. 대신 저작권 지분은 안성일 대표와 키나, 그리고 ‘AHIN’이라는 인물로 돼 있다.

이 ‘AHIN’의 신탁자 코드는 더기버스 백모 이사의 것과 같아 이 둘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어트랙트는 그간 더기버스가 소속사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해외 작곡가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과정이 불법적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와는 별개로 해외 작곡가에게 합법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곡의 저작권을 넘겨받았다는 입장이다.

올해 K팝 글로벌 최대 히트곡으로 꼽히는 ‘큐피드’는 미국 빌보드 연말 결산 차트 ‘핫 100 송’에서 44위에 오른 바 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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