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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차전지 해외 자원개발 투자액 3% 세액공제·5년간 38조 금융 지원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3단계 안전점검 체계 도입…정·제련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검토

입력 2023-12-13 15:29 | 신문게재 2023-1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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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비상 경제 장관회의 발언<YONHAP NO-2728>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고용 지표 등 경제 동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생산부터 재활용 등 이차전지(배터리) 전주기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3%를 세액공제하고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을 마련한다. 이와함께 배터리 전산업에 앞으로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배터리 광물 수급과 관련해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출자)액 3%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세금을 감면한다.

또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 법안을 내년 마련할 계획이다. 법안은 새로 법을 만드는 제정법이 될지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수준이 될지는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용도는 수리·부품 교체를 통해 전기자동차용으로 활용하는 ‘재제조’와 수리·부품 교체 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기차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재사용’, 분해 후 리륨, 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이에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 각 단계별 정보입력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배터리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광물·소재·완제품 등 배터리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024~2028년, 1172억원)를 내년부터 추진하는 등 내년 연구개발(R&D)에 총 736억원을 투입한다.

규제 완화도 추진해 배터리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심사기간을 현재 약 21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전기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도 포함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를 전기사업법상 전기차 충전사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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