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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은 어르신들을 위한 또 하나의 복지정책의 신속한 시행으로 어르신들은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어, 더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상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 사무에서 ‘강화군 어서 타시겨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분기별 정산을 통해 교통카드 발급 시 등록한 계좌로 사용한 금액, 만큼 교통비를 지급하며 금액은 분기별 최대 4만5000원이며 연간 최대 18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강화군 관내 버스를 이용한 요금에, 한해 지원되며, 타 시군구 승하차 시는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강화=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