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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갑진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신혼부부·저출산 해결 ‘눈길’

입력 2023-12-17 12:33 | 신문게재 2023-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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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시장은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으로 가운데, 신혼부부 및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부동산R114가 전망한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주목할 만한 제도로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

먼저 내년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 신설되는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가 대상이다. 물량은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 채 △민간분양 우선 공급 연 1만 채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 채가 나올 예정이다.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

청약 관련 제도도 대폭 바뀐다. 우선 상반기 중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가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각각 1회(총 2회)로 늘어난다. 같은 날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재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월부터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초과이익이 8000만 원을 넘어야 부담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3000만 원만 넘어도 부담금 대상이었다. 부과 구간단위 역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4월에는 재초환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 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낡은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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