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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철도 지하화’ 국회 첫 통과...부동산 가치 높아질 듯

입력 2023-12-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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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전철 지하화 대상 구간(인천시 제공)

 

지상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상업시설, 주택, 빌딩 등을 갖추는 고밀도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시장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철도 지하화 관련 4건의 특별법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특별법의 핵심은 지상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개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점이다. 그간 철도 지하화 추진과 부지 개발은 별개로 취급해 오면서 많은 재원과 사업 장기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무산돼 왔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가 국유 재산인 철도 부지를 사업 시행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해당 부지와 인접 지역을 주택, 빌딩 등 고밀도록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등으로 철도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도록 명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수도권 사업 실행 시 23조 85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철도 지하화 사업은 서울역~당정역, 경인선 구로역~인천역, 경원선 청량리역~도봉산역 등의 구간에서 개발이 예상된다. 지방은 부산(화명역~가야차량기지), 대구(경부선), 대전(경부·호남선) 등이 사업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련 자세한 종합계획은 내년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선 시장의 철도 소음이 줄고 낙후된 도심 개발로 부동산 시장 가치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인근 열차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지하화와 동시에 개발소식까지 들리면서 벌써부터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해당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 등에 활용할 목적을 갖고 있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철도 지하화 사업 수립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다만 철도 지하화 계획은 최소 10년 최장 2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 사업인 만큼 지하화의 궁극적 목적을 명확히 해 효율적 가치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일조할 만큼의 유의미한 공급물량이 될지는 단시일에 확신하기는 어렵다”면서 “단순한 도로지하화를 통한 주택공급은 오히려 해당 지역의 교통난을 심화하고 정주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행 등의 교통수용량을 늘리려는 목적인지, 기존 지상노선을 사용하면서 추가로 지하노선을 확장하는 것인지 등부터 구체화시켜 지하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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