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헬스 > 의료

복지부, 내년 4월부터 허리디스크·비염·소화불량 첩약도 건보 적용

대상기관도 한방병원·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연장

입력 2023-12-20 22:0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보건복지부_표지석
내년 4월부터 요추추간판탈출증과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소화불량에 처방하는 첩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기간 연장 및 모형 개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조제한 탕약을 일컫는다. 우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기간이 오는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다. 내년 4월부터는 대상 질환에 처방이 많고 치료 효과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된다. 대상 기관도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존 환자 1명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최대 10일인 첩약 급여 일수도 늘어난다. 1명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로 첩약은 열흘분씩 2회 처방 받을 수 있다. 질환별 연간 최대 20일 처방이 가능하고 법정 본인부담률(30%)도 적용한다. 기존 시범사업 본인부담률은 50%였지만 이번에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결과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집중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연장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이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과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 방안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외과계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운영하던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기간이 이달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한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하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도 개정했다. 내년 1월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성분명 셀루메티닙황산염)와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오시머티닙메실산염(2품목), 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1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8개 성분(레바미피드(위장약), 아세틸엘카르티닌염산염(뇌대사개선약), 록소프로펜나트륨(소염·진통약) 등) 중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을 내년 1월부터 급여 목록에서 삭제한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기존에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 등을 선정해 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등재된 지 오래된 8개 성분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급여 유지 여부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 2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돼 급여를 유지했다.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와 록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3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다만,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해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지만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해 조건부로 평가가 유예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에 대해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에서 삭제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