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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복지정책 안내···“새해 이렇게 바뀝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최대 인상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입력 2023-12-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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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024년 새로이 변경돼 시행되는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기준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아산시는 2024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새로이 변경돼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변경되는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기존 30%에서 32%로 2%P 인상된다.

생계급여는 지원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289원에서 다가오는 2024년에는 183만3572원으로 기존 대비 13.16% 인상돼 시행되게 된다.

또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3368원에서 2024년 71만3102원으로 14.40% 인상돼 적용된다.

이와함께 다음해부터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및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생계·의료급여에서 6인 이상,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이 완화돼 녹록지 않은 여건의 시민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대상 나이 기준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된다.

이에 2024년 기초 생계급여 지원 수준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행정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지난해 대비 85억원 증액한 515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기초 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 또한 대폭 완화되는 만큼 이에따른 수급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아산시는 내다보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다음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에 따라 기준 초과로 공적 급여에서 제외됐던 시민들이 다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생계·의료급여는 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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