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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2023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발표

올 한해 총 771개 사업장 정기·수시감독
위반사업장 676개에 3500여건 시정조치

입력 2023-12-25 09:46 | 신문게재 2023-1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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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천안고용노동지청
천안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22일 올해 771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위반사업장 676개소에 시정조치 등 ‘2023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천안지청은 올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에 집중했으며, 지역 중소 금융기관, 자동차·반도체 부품 제조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기획 감독했다. 또한 근로감독 종료시 사업장에 ‘감독 결과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장의 자율개선 및 지속적인 법 준수 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감독결과 총 676개 사업소에서 총 3505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했으며,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별로는 재·퇴직자 금품체불·지연지급 744건, 노동관계 법령상 게시 의무 미이행 656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643건, 임금명세서 필수항목 누락 383건, 장시간 근로 49건 등이다.

특히, 청년·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두터운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분기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음식점, 편의점 등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 281개소에 대한 집중적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주요 위반 사례별로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 필수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관련 서류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빠져있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한 재·퇴직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산정오류로 인해 과소지급 또는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해 체불이 발생한 사례와 함께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신규 직원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킨 사례도 발생했다.

이 밖에 사업장에서 게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취업규칙,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의 사례가 다소 발생했다.

천안지청은 사업장 감독과 더불어 현장에서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점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피해 분야별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해 근로자들의 다양한 고충을 처리할 방침이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올해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근로감독은 기획감독 강화 등 근로감독 체계 개편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사법치 확립,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안=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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