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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한도 더 조인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시행

입력 2023-12-27 16:40 | 신문게재 2023-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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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연속 증가, 은행권 가계대출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부 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가계대출을 더욱 조인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DSR 규제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대출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일정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이다. 내년 2월 26일 은행권 주담대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중 전업권과 전체 대출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선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인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에 비해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 만큼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한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2025년까지 기존보다 최소 6%에서 최대 16%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대출한도가 3억3000만원이었다면 2025년에는 변동금리 기준 2억8000만원으로 5000만원 감소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 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게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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