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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 집 마련 힘들어질까"… 스트레스 DSR 영향은

입력 2023-12-28 13:40 | 신문게재 2023-12-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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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연봉 5000만원 차주가 금융기관에서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3억3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3억원으로 축소되고, 2025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내년 변동금리 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하기로 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서울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이 나오면서 9억원 이하 중저가 매매 시장에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한도가 줄어든다.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두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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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예를들어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대출 한도 3억3000만원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변동금리 기준 3억1천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줄어들고, 2025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에 업계에선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실수요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한도가 축소돼 매매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수요가 확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자금이 충분치 못한 이들의 주택 구매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주택 수요층은 대출 규제·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면서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신생아·청년 등 실수요층을 위한 특례대출 대상이 아닐 경우 매매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내년부터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대출 도입되고, 9억원 이하 매매시장에서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도 나온다.

내년 주택을 매입하려던 직장인 A씨(43대)는 “내년 초 집을 마련할 예정이었는데 DSR이 도입될 경우 대출이 줄 수 있어 서울에선 내 집 마련을 평생 못할 것 같다”면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더 기다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을 찾아봐야 할지,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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