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영남

경북 김천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2024년 1월 1일부터

입력 2023-12-29 15:07 | 신문게재 2024-01-02 16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경북 김천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김천시민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 안내문.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송일 기준 김천에 주민등록을 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단,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 및 기타 문의 사항은 김천시보건소 보건행정과로 문의하거나 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최장호 김천시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응급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천=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