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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올패스 확대 시행…퇴직공제부금 미반영 공사 비율 감소 전망

8만곳 공사현장 적용 예정, 공공 50억원·민간 100억원 이상 기준

입력 2024-01-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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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DB 제공)

 

정부가 전자카드제(건설올패스)를 소규모 공사현장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퇴직공제부금 미반영 공사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지난 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공사현장(공공 1억·민간50억원 이상)에 ‘건설올패스’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건설올패스 도입 이후 2022년 신규 가입공사 중 공사금액에 퇴직공제부금을 미반영한 공사 비율은 2021년보다 1.7%포인트(1339개소) 감소했다.

건설올패스의 누적 발급매수는 2일 기준 약 138만매다. 지난 2022년에만 52만9000매가 발급됐고 2년 새 46만5000매가 증가했다.

특히. 이번 정책 시행으로 올해 8만 곳의 공사현장(작년 9000곳)에서 건설올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동훈 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사무관은 “건설올패스는 대단위 사업장에서 시작해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올해는 전과 다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적용기준은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이상(정부 출자 등), 민간 50억원 이상(주상복합 200호실 이상 등)의 공사현장이다. 건설올패스는 도입 이후 공공 100억원·민간 300억원 이상, 지난 2022년 7월 공공 50억원·민간 100억원 이상으로 지속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아울러 건설올패스가 적용되는 공사현장의 사업주는 건설올패스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하나은행)에서 건설올패스를 발급 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앱 대신 단말기 설치 선택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퇴직공제부금 미반영 사업장 감소 및 출 퇴근 관리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퇴직공제부금은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와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서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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