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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지원액 최대 ‘2000만원+α’…출산 가구 주거안정 지원도 확대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원

입력 2024-01-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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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있는 신생아실 요람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연합뉴스 제공)
올해부터 0~1세 영아기 지원 금액은 2000만원 이상,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양육 등 저출산 5대 핵심분야 확대 지원 방안을 밝혔다.

먼저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0세와 1세 아이 둘을 기르면 부모급여는 최대 1800만원(0세·12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을 더하면 지원액은 2000만원을 넘긴다.

또한, 이달부터 정부는 기존 3+3 육아휴직제도를 6+6 제도로 확대 개편한다.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7000원 미만(기존 4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 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을 신설해 시중금리 보다 1~3% 저렴한 금리로 출산한 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보다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가 출산한 경우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특례기간도 연장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을 포함하면 양가에서 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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