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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법안 사실상 폐기 되나…애타는 정부·건설업계

9일 법안심사소위 예정...여야 의견차로 법안 통과 가능성 낮아

입력 2024-01-08 14:54 | 신문게재 2024-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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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연합뉴스)

 

실거주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으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실거주의무 폐지를 요구하는 등 발벗고 나섰으나 결국 법안은 페기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4만7000여 가구 주인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전세를 들이지 못해 신속히 잔금 마련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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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연합)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도 애가 탄다. 지난해 1·3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규제완화와 함께 실거주의무 완화책을 내놓은 정부로서는 곤란한 입장에 빠졌다. 정부 발표만 믿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무산된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실거주의무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박상우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따라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아파트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되팔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의 여야 강대강 대치로 법안 통과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마지막 데드라인이지만 여야간 의견차로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던 셈인데, 이번에도 보류될 경우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번에 법안통과가 안되더라도 추후 법안통과를 전제로 소급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시장 불안은 확산되고 있다. 둔촌주공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월로 21대 국회 회기인 내년 5월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당장 실거주 2년을 해야할 상황이다. 현재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전국에 4만7000가구로 이 중 30%가 올해 입주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이 적어서 공급 위축 영향도 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둔촌주공을 분양받는 등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은 자금 계획을 다시 세우거나 매입을 포기하는 등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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