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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쌍특검법’ 대치…본회의 재표결 vs 헌재 권한쟁의심판

국민의힘 “목적도 내용도 모두 위헌…기승전 총선용 여론 조작”
민주당, 헌법학자들과 토론회 개최…“법무무, 정치적 중립 위반”

입력 2024-01-08 14:37 | 신문게재 2024-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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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YONHAP NO-2612>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를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사안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며 본회의가 아닌 2월 이후 재의결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통상 보름 이내에 처리해 왔다”며 “쌍특검법 재의결에 민주당의 신속한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해 2월과 3월 쌍특검법의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에 올렸고, 특검법은 그간 여야 합의 처리가 관행이었지만 이마저 무시해 가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며 “이제 와서 최대한 늦게 처리하자는 민주당 태도에서 쌍특검법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기승전 ‘이재명 방탄’과 ‘총선용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쌍특검법은 목적도 내용도 모두 위헌”이라며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떤 논리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상 권한에 따른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대체 어떤 논리로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해 탄핵 주장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엇을 위해 쌍특검법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은 헌법학자들과 함께 비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발판 쌓기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재의결 시점을 미뤄 총선 전까지 쌍특검법 여론을 유지하면서 여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반발 표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사유’를 담은 법무부 보도자료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 위반 여부를 살펴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 변호인 행세하고 있다”며 “핵심은 대통령 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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