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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금투세 폐지' 두가지 의문

입력 2024-01-09 10:28 | 신문게재 2024-0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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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곤 금융증권부장
한국예탁결제원의 ‘2022년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개인 주식소유자는 중복치를 제외하면 1424만명. 성별로는 남성이 743만명, 여성이 681만명.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의 22.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21.2%), 30대(19.9%), 20대(12.7%), 60대(12.4%) 차례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이 1400만여 개미 표심(票心)을 얻기 위한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성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금투세 폐지는 맞춤형 부자감세인가, 총선을 앞둔 선거용 카드인가, 아니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증시 활성화 대책인가. 여기에 불통과 혐오가 난무하는 현 정국에서 과연 금투세 폐지안이 국회 의결정족수를 넘어설 수 있을 지 태생적 의문을 낳는다.

윤 대통령은 연초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디에서도 애드벌룬적 언급이 없었기에 말 그대로 ‘깜놀’이고 ‘갑툭튀’이라는 당혹감이 일고, 그런데 누구는 기대감을 갖는가 보다.

금투세 골자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국내에서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얻으면 20%(지방세 비포함) 세금을 내는 것. 단순하게 주식투자자가 연 수익률 10%를 실현시 5000만원 수익을 내려면 투자자산이 5억원이 돼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을 최소 5억원이상 지닌 이를 개미투자자로 분류할 수 있다면 윤 정부의 그 폐지정책은 4월 총선에서 소기의 표심을 받을 게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아래 지난 2020년 말 여야 합의로 금투세 신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때 금투세 과세대상을 15만여 명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세가 증시활성화책이라는 등식이 여론을 타면서 국회는 지난해 ‘밀당을 갖고’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늦췄고, 그런데 지난 2일 윤 대통령은 금투세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확 발표했다. 폐지시 3년간 약 4조원의 세금이 사라진다고 한다.

금투세 폐지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 및 동의가 절대 필요하다. 행정수반이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반드시 타파해야 할 ‘이념과 이권의 패거리 카르텔’의 대상으로 야당의 ‘86정치권’을 사실상 지목한 대통령 신년사를 감안할 때 이 게 과연 실현가능한 정책인가. 정권 출범후 1년6개월여 지났는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소통이 없는 게 오늘 대한민국 모습이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 윤석열 정권이 획기적인 대야(對野)소통과 타협의 무대를 마련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희망고문’일 뿐이다. 용산이 차라리 총선 후에 증권거래세 축소방안 등과 함께 관련 세법을 종합적으로 발표했으면 진정성측면에서 지지도가 1점이라도 오를 수 있을텐데 말이다.

명재곤 금융증권부장 daysunmoon41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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