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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내달 1일 국회서 처리할듯

입력 2024-01-28 14:38 | 신문게재 2024-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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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에 의견을 모을 전망이다.

28일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 추진을 여당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도입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월 ‘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했다.

앞서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민생 관련 법안에 타협점을 보이지 않았지만 야당이 차기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우려해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당초 내달 초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후 2월 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빠른 논의를 거쳐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실거주를 못 한다면 매도시 당첨된 아파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겨야 한다. 후속조치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전국 4만7000가구가 3년간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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