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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 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소비자 피해주면 해외사업자도 똑같이 처벌…‘역차별’ 우려 해소 취지

입력 2024-03-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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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토록 하는 취지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국내법을 ‘엄정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해외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부처간 공동 대응에도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외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대응에도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청·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다.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확대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와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한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가 주관하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과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만큼,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향후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행 해외 위해 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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