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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2곳 적발

대형 건설공사장, 먼지 발생 취약 사업장 37곳 기획 수사

입력 2024-05-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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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 위반 단속 현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 위반 단속 현장.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 단속해 12곳을 적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대형 건설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으로 대기질 악화 및 주민 생활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 취약사업장 등 37곳을 기획수사해 12곳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대형건설 현장의 야적 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와 방진망 관리 미흡, 살수 시설 조치 부적정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현장을 적발했다.

A 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막는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B 업체는 토사를 싣는 과정에 물을 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조치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건설공사장이나 먼지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만큼, 앞으로도 비산 먼지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해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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