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소비 잘하는 법

[비바100] 다가온 연말정산… 풍성한 '13월의 선물' 받으려면

총 급여 25%까지 신용카드로, 나머진 체크카드 사용하세요

입력 2015-12-22 07:0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50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초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하고, 포함되지 않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해 신고서를 내야 한다. 


하지만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효과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13월의 월급 대신 13월의 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겨 내가 낸 세금 최대한 돌려받자.


◇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신용·체크카드 추가공제율도 인상된다. 올 하반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크면 그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해준다.

올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해준다.

또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신규 가입한 사람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하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에 대해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창업투자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조정된다.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도 도입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를 선택할 수 있다.
 

60

◇ 세금 돌려받기 꿀팁(Tip)은?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좋다.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의 12%(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단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도 가입하면 좋다.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하다.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선불식 교통카드는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 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최저사용금액과 신용카드 추가공제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 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에 개정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10%, 2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시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양한 세금 관련 자료가 수집돼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있어 근로자들이 직접 포함시켜야 한다.

우선 의료비 관련 보청기 구입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 중 일부는 집계되지 않는다. 또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및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