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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시건설 공사 현장에서 추락으로 노동자 사망

사다리 작업 중 떨어져…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3-12-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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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입간판
디엔시건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 디엔시건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하청·한국인·남성·56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재해자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56분경 사다리 작업 중 3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어 사고원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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