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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총력전··· 정부, 특별TF 무기한 가동

노동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
부정수급 적발 사례 486건…적발액 113억2500만원

입력 2024-02-20 15:34 | 신문게재 2024-0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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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전을 선포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TF(태스크포스)를 무기한 가동하고 관련 부조리 차단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는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명 산재브로커, 나이롱환자 등 산재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하며 이뤄졌다. 산재브로커는 일부 노무법인이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환자에게 편의 제공 및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과도한 수임료를 챙기는 것 등을 말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 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된 883건 의심 사례 중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486건(55%)이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등 조치 중”이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약 4900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서는 일부 노무법인들의 비행이 드러났다.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노무법인을 찾은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노무법인이 소개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가 “집 근처에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묻자 노무법인으로부터 “우리와 거래하는 병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노무법인은 진단·검사 비용 전액을 지급했다. 그 뒤 A씨가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받자 노무법인은 이 중 3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아 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산재보험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 근절 특별TF’를 무기한 가동하는 등 특별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특별TF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별 유형별로 분석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단 대표전화 및 지역본부별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포상금제 등의 홍보도 시행한다. 특히,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불법·부당 수급액에 대한 환수를 강화할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도 발족한다.

추진단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와 연계해 산재보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노동계는 정부가 밝힌 일부 사례를 두고 산재카르텔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산재카르텔의 실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부정수급은 철저히 조사해 걸러내는 것이 맞지만, 이 정도로 산재카르텔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극히 일부분의 부정수급 사례를 가지고 카르텔로 몰아가면 공정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부정 수급자 취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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