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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조 투입해 건설사 땅 매입…미분양 리츠 10년 만에 재도입

입력 2024-03-28 15:29 | 신문게재 2024-03-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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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정책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사비를 증액해 건설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을 시공여건에 맞게 개선한다. 민간부문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한다.

또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유찰을 막기 위해 입찰 제도도 바꾼다. 입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 보상비를 높이고, 공사비를 줄일 수 있도록 관급자재 변경을 일부 허용한다.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10년 만에 재도입된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주택 한정)와 함께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면 세율이 12%지만, 중과를 배제하면 지방 미분양 상당수가 해당하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로 낮아진다. 최대 취득세율은 3%다.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은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CR리츠가 매입한 주택이다.

정부는 또 양도차익 추가 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을 봐가며 검토하기로 했다.

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한다. 다음달 5일부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은 뒤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한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브릿지론 이후 본PF로 넘어가기 어렵거나 자금 마련이 시급한 기업의 토지로, 올해 1월 3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3300㎡ 이상 토지여야 한다.

착공 전 브릿지론 단계에서 더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PF 사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10년 만에 재구성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조정위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해 조정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때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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