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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역 코앞 단기복무 군 간부도 내달부터 내일배움카드 발급

단기복무 군 간부는 약 1만4000명 대상

입력 2024-04-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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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앞으로 5년 미만 단기복무 뒤 전역을 앞둔 장교·부사관 등의 군 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여부·직종과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직장인·학생·취업준비생 등)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5년간 1인당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을 앞 둔 중·장기복무자만 발급 할 수 있었던 내일배움카드를 5년 미만의 단기복무자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 간부는 약 1만4000명(2022년)이다.

한편,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이 교육ㆍ훈련과정의 학생과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장기복무자에만 해당했던 혜택이 단기복무자에게도 돌아간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 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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